‘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부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부과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부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린가드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로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 다양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된 바 없으나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영상, 논란의 시작

지난 16일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과문 게시, 린가드의 해명

논란이 커지자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린가드는 잘못을 인정하며, 팬들에게 자신의 부주의를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 규정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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